‘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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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파악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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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파악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故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다.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도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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