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발암물질 포함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황봉규 2023. 8.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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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다"며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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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거나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 지원가구의 경우 전액을,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7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해 18개 시·군에서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다"며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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