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따로 청약’ 허용… 청년 공략 나선 與

유지혜 2023. 8. 12.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청년특위, 청년정책 발표
혼인신고 부부 각자 청약 허용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청년층 민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총 2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