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따로 청약’ 허용… 청년 공략 나선 與
유지혜 2023. 8.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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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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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년특위, 청년정책 발표
혼인신고 부부 각자 청약 허용
혼인신고 부부 각자 청약 허용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청년층 민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총 2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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