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판, ‘살인예비죄 피의자도 신상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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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 해당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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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 해당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만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까지 적발된 살인 예고 게시물은 총 315건으로, 중복 게시자를 포함해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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