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는 승리한다…中 사드보복 6년 만에 뭉칫돈 왜?

김보겸 2023. 8.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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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명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중국 여행 수혜 ETF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철회하며 그간 소외됐던 국내 화장품 및 여행레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에 뭉칫돈이 몰리면서다.

TIGER 중국소비테마는 중국 여행객으로 인해 수혜받는 국내 여행산업 밸류체인과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소비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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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수익률 부진…미래에셋자산운용 “상폐 없어”
中 단체여행 허가…중국 여행 수혜 ETF ‘훨훨’
화장품부터 카지노까지 국내 유일 테마형 ETF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명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중국 여행 수혜 ETF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철회하며 그간 소외됐던 국내 화장품 및 여행레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에 뭉칫돈이 몰리면서다.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춰 둔 대형 운용사로서의 존재 이유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여행·호텔·면세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체 ETF 수익률 상위 5개 종목 중 3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중국향(向) 테마 ETF가 차지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금지했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중국 여행 수혜주로 관심이 쏠리면서다. TIGER 화장품이 12.20%로 1위에 올랐으며 TIGER 여행레저(12.15%)와 TIGER 중국소비테마(7.42%)도 각각 2위, 4위를 기록했다.

해당 ETF 모두 국내 유일한 테마형 상품이라 주목된다. TIGER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기업에 100% 투자하는 ETF로 국내에 하나뿐이다. TIGER 여행레저 역시 대한민국 항공과 호텔 및 카지노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유일하다. TIGER 중국소비테마는 중국 여행객으로 인해 수혜받는 국내 여행산업 밸류체인과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소비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국 내수와 강하게 연동되는 ETF 라인업인 만큼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이 계속된 지난 6년간 수익률은 부진했고 거래대금은 잠잠했다. 그럼에도 상장폐지하지 않았던 건 중국발(發) 소비시장 개화는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중국발 소비에 대한 수요 심리는 정책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중국발 소비시장이 열렸는데 그때 투자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게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상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존버’가 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커(중국 단체관광객)가 돌아온다는 기대감에 투자자 시선이 중국 관광객 수혜주로 쏠렸고, 국내 유일한 ETF에 투자자금도 몰리면서다.

실제 TIGER 중국소비테마는 이달 들어 9일까지 평균 거래대금이 3억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중국 정부 발표 직후인 10일과 11일 평균 거래대금은 43배가 넘는 139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TIGER 여행레저는 약 11억원에서 182억원으로 16배 넘게 급등했으며, TIGER 화장품도 약 146억원으로 이달 초 (약 20억원) 대비 7배 넘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역대급 모멘텀’이라 평가하는 중국발 호재가 설레발에 그칠지, 실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드보복 직전인 2016년 1년간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의 46.8%에 달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전체 관광객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올 경우 화장품과 여행레저 산업에 큰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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