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내 “버럭”,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한 초등교사 벌금 700만원

2023. 8.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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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며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생 뺨에 손등을 갖다대는 등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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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시험지를 늦게 냈다며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생 뺨에 손등을 갖다대는 등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며 "왜 이렇게 늦게 내냐"며 소리를 지르고 학생 뺨에 손을 갖다 대는 등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있게 하는 등 체벌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려운 점, 조사 중 유도 신문을 하지 않은 점,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며, 규정에 예외될 사정이 없는데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도 없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해 아동 중 1명은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일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일을 겪은 것이라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생각하기보다 신고 경위에 의혹만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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