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사건,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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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모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함 지침' 삭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된 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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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된 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안도했다.
앞서 롤스로이스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인 신모(28)씨가 지난 2일 밤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일이다.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신씨는 풀려났다. 이후 여론이 안 좋아졌고 경찰은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며 "이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실에 맞게 검찰 예규부터 정비했어야 했다"며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고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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