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으며 탯줄까지 달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