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프면 쉴 권리’…“연차 쓰고 재택근무” 권고하는 회사들[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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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회사에서 부여하던 '공가'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긴장감이 완화된 터라 코로나 감염 시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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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연차를 사용하고 집에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회사에서 부여하던 ‘공가’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388명으로 직전 일주일(4만 5524명)보다 11% 늘었습니다. 6주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엔 신규 확진자가 약 7개월 만에 6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으면 검사일로부터 5일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긴장감이 완화된 터라 코로나 감염 시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면 “3일만 쉬어라”, “재택 근무해라”, “개인 연차 써라”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조업계에서 일하는 김모(30)씨도 지난 3월 코로나에 걸린 이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김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김모(29)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몸이 좋지 않으면 연차를 쓰라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연차를 쓰고 싶지도 않고, 연차를 써도 괜히 눈치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제작업계에서 일하는 정모(27)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팠지만,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동료들도 바쁠 땐 집에서라 일해야 한다”며 “죽을병이 아니면 쉴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병수당’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소수 대기업에서만 단체협상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질병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만큼 상병수당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용·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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