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예고’ 살인예비 적용 어려워…법무부 “공중협박죄 신설”

김무연 기자 2023. 8.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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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 상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검찰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적이라 공중의 불안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처벌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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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구체적 의도와 계획 입증해야
檢 “공중협박 처벌 규정 필요 건의” 법무부도 수용
도심에 경찰 장갑차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예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윤성호 기자

‘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인터넷 상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검찰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적이라 공중의 불안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처벌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의 BJ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BJ의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1∼2월 인터넷 게시판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했다. 이어 실제로 흉기를 챙겨 BJ의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 씨는 2심에서 2년 6개월로 형량이 감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신림역에서 20여 명을 죽이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B 씨에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 3월부터 1300여 건의 여성 혐오 글을 올리고, 신림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자)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 흉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인예비 혐의는 살인을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하며, 구체적인 살인 계획과 그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등 적용이 까다로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은 협박죄 또는 위계상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19년 8월21일 정오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C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대학생은 지난해 11월 조별 과제 중 다른 조원의 지적에 화가 나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 돈을 가져오라”고 글을 올려 경찰·소방 252명을 출동시켰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살인 또는 테러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중의 불안을 야기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공중 협박’ 행위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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