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친척·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곽민서 2023. 8. 1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동거인이나 이웃 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보호자 아동학대'는 처벌 수준 강화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하는 김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동거인이나 이웃 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