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친척·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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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동거인이나 이웃 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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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동거인이나 이웃 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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