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뇌사 빠뜨린 롤스로이스男, 알고보니 과거에도 마약 투약…징역형 받았다

김수연 2023. 8.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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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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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 기소, 증거 불충분 무죄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피해자에 죄송”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신씨는 공범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인터넷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신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무렵에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된 경찰은 신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정밀 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수습하는 구조대원. 강남소방서 제공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전날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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