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해야"…재판장, 거제시장 측근 돈 받은 영상 튼다
서일준 의원실 직원 1심과 일관…공소장·동영상 추가 증거 제출
비서실장 돈 받은 사실 의심되나…허위사실유포만 기소 무죄 항소
월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500만원…시장 당선 후 공무원 임용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홍보팀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이뤄졌다. 박종우 시장이 홍보 대가로 건넨 돈을 측근으로부터 받은 후 돌려줬다는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1명과 홍보팀에 있다가 거제시장 당선 후 공무원이 된 2명, 검찰도 일부 항소하면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B(30대), C(3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직원이고, B씨는 지난해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뒤 비서실장(공무원)으로 발탁, C씨는 시장 당선 후 거제시의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다.
서일준 의원실 직원 1심과 일관…공소장·동영상 추가 증거 제출
항소심 재판부는 동영상을 다음 재판에 피고인들과 함께 보면서 증거조사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A씨는 다툴 게 많고 다음 재판에서 영상을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월 홍보 등의 대가로 박 시장 측근에게서 받았던 돈 200만 원을 A씨 측이 되돌려주는 장면과 측근이 돈을 되돌려받고 꼼꼼히 세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측근이 1200만 원을 A씨에게 줬다면 금전을 되돌려받을 당시에도 1200만 원을 받아야 상식적인데, 당시 200만 원만 A씨 측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측근은 당시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측근은 그리고 자신이 구한 돈으로 2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을 A씨에게 홍보 등의 대가로 3회 걸쳐 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본인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이 돈의 출처가 측근이 아닌 박 시장이라는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박 시장은 홍보 등의 대가로 측근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측근이 A씨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박 시장이 자금책으로서 주범이고 측근은 전달책으로서 공범에 불과하다는 게 현재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에 측근이 주범으로서 취업 등의 이익을 기대하며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검찰의 기존 판단과 완전히 달라졌다. 해당 공소장도 추가 증거로 받아들여져 재판장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돈 받은 사실 의심됐지만 허위사실유포만 기소 무죄 항소
B씨는 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정부 예산 증가에 비례해 거제시 예산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등 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전 거제시장 임기에 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거제시 예산이 증가했다"며 "예산 관련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월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500만원…시장 당선 후 공무원 임용
C씨는 1심에서 "친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상태다. C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현재 전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C씨와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법정 바깥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이들 3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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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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