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결혼할건데 돈 좀 빌려줘"… 수년 동안 7억 뜯은 30대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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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수년 동안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며 B씨(34)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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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며 B씨(34)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B씨를 속였다.
그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B씨에게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을 빌미로 현금 2억991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사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에게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314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드를 대부분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토록 하기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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