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에 징역 20년은 가혹"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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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상고이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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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 중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을 많이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고,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같은 상고 이유서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분노를 넘어 분노심마저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돌려차기 #법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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