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구하며 8분간 공사장 막은 민노총 간부·조합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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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8분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공사 현장에도 무단 침입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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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8분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공사 현장에도 무단 침입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현)은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범행 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해자인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8분 동안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버텼다.
또 시공사 관계자가 잠긴 출입구를 여는 순간 공사 현장 안으로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북부지역 일대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요구를 담은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건설 현장의 근로자도 아니었으며 시공사 측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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