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흉기난동…살인예고글 게시자는 속속 검거[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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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범죄 이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글' 315건을 수사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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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통해 흉기소지자 적발
살인예고글 수사 탄력…119명 검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범죄 이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일으킨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가운데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키겠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광주에선 등산용 손도끼를 가지고 도서관에 출입하던 50대가 경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8일 동대구역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같은날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가방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일엔 서울 강남에서 관광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뒤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14명을 입건했는데요.
요리용 칼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총포화약법이 아니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나 특수협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검문검색 442건 중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분을 내린 건이 7건이었습니다.
흉기난동과 함께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글’ 315건을 수사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살인예고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1일 기준 315건으로 늘었습니다. 검거 인원도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11일 기준 1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온라인상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해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경북에서 특정인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선 살인예비죄를 달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30대 남성도 협박죄로 구속했습니다.
이외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한 8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 미성년자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살인예고글 게시자 65명 중 34명이 미성년자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치안력 낭비를 야기시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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