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이니 돈 줘" 재력가 행세로 7억 받아 챙긴 30대 실형

이준영 2023. 8.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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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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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년 선고…"단순 사기 넘어 농락·학대 수준"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와 가족들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인 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진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또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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