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공격용 무기금지법 州대법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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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강도 높은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직후 잇단 소송에 휘말려 폐기 위기까지 갔다가 주(州)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합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되찾았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연방 헌법과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잇단 위헌 판단을 뒤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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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강도 높은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직후 잇단 소송에 휘말려 폐기 위기까지 갔다가 주(州)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합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되찾았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연방 헌법과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잇단 위헌 판단을 뒤짚었다. 7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4대3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작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교외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직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월, 돌격소총·대용량 탄창·급발사 장치 등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최종 의결해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공포로 발효했다.
그러나 발효 사흘만에 총기소유주와 판매상, 총기협회(N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이 "주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총기소지권)·14조(적법절차·평등보호) 등에 위배된다"며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보안관청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집행 거부'를 선언했다.
1심 법원이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데 이어 항소법원 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1심 법원이 원고들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대상을 주 전역의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법집행관·교도관·은퇴한 경찰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헌법 평등보호 조항 위배 논란을 불렀일으킨 데 대해 " "원고는 숙련된 전문가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을 다른 기준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힐은 "대법원 재판부는 이 법이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조 '총기소지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 법은 학교·공원·쇼핑몰·예배 장소 등에 대량 살상 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식적인 총기개혁법이다. 대법 판결이 총기폭력과 싸우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정된 선도적인 법을 지켰다"며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남부지원은 지난 4월 이 법이 개인의 자위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법원 제7 항소법원은 지난 6월 1심 판결 보류 명령을 내리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효력을 얻은 이 법에 따라 이미 해당 무기를 갖고 있는 일리노이 총기 소유주는 내년 1월1일까지 총기 허가 당국인 주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고·등록된 총기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미등록한 무기류의 소유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연방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총포상은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품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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