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늦게 낸다며 고함치고 신체적 접촉…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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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낸 학생에게 고함을 치고 뺨에 신체 접촉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단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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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낸 학생에게 고함을 치고 뺨에 신체 접촉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단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따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 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다.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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