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유학비를 자기 자녀 유학비로…‘양심불량’ 외국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가 맡긴 유학 비용을 자녀의 유학비로 유용한 외국인 교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자가 맡긴 자금의 용도가 명백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금액 중 2500만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맡긴 유학 비용을 자녀의 유학비로 유용한 외국인 교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자가 맡긴 자금의 용도가 명백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A 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 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 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고 B 씨를 설득했고, B 씨는 이를 믿고 학업을 중단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며 돈을 모았다. B씨는 2014년 2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39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을 A 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 비용을 대는 데 썼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금액 중 2500만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 지난 뒤 ‘물바다’된 새만금 야영지…미리 떠나길 잘했네
- 엽기 성추행 국민배우, 30세 연하女와 극비리 재혼 후 득남
- 뻔뻔한 ‘부산 돌려차기男’…“32살에게 징역 20년은 무기징역” 주장
- “발기부전 치료제, 성관계보다 ‘남성의 자존감’ 되찾기 위해 먹는 약” [M 인터뷰]
- “연인 살해 후 시체 토막내”…유명배우 아들, 살인 혐의 체포
- “왕의 DNA 가진 아이...왕자에게 말하듯 하라” 자녀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조사 착
- [속보]밤늦게 공지된 윤 대통령 지시사항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
- “밥 같이 먹어도 기억못해 ‘안면인식장애’ 비난받는다”는 이재명 대표
- ‘하룻밤 꿈이었나’…국내 연구소 세계 최초 ‘초전도체’ 개발 주장 반박 검증 잇따라
- ‘트로트 여신’ 송가인 “3개월 식비로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