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오송 참사 수사대상 경찰, 직접 챙길 것…손배소는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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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정부 흉기 난동 오인 신고 제압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소송 주체가 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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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정부 흉기 난동 오인 신고 제압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소송 주체가 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최근 내부망에 올린 공감 메시지에서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소송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관 개인에게 씌워지는 과다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직무수행행위에 대한 형벌 감명 규정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과실 등으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일선 경찰관의 소송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등 관계자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평화로운 일상이 당연할 수 있게, 그간 지탱해 온 경찰의 희생이 작은 실수로 폄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례들에 관심을 두겠다고도 했다. 윤 청장은 "광양, 오송, 의정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 또한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현장에서 떠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직무수행 이후 홀로 외로이 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세워진 망루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간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빚어졌고,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 의혹으로 충북경찰청 소속 6명의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경찰이 진압하던 10대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져 논란이 됐다.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한 특별치안 활동과 잼버리, 태풍 등으로 인해 잦아진 비상 동원에 대해 현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해선 "합목적인 균형점을 찾아 국민이 진정 경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치안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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