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 구속돼요" 측정거부…집유기간 또 무면허 음주질주한 50대

강태현 2023. 8. 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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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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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세 차례 음주 처벌 전력 감안"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해 잠자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며 측정을 회피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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