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내부고발자 신상노출로 집유

권희원 2023. 8. 12.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집행부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의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공익신고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표가 퍼뜨린 소문으로 화가 난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박 전 대표가 7명가량의 사람이이 듣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임신 못한다는 병원 서류 떼려고 전화하지 않았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