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국가폭력’ 맞다더니 배상엔 “불복”…두 얼굴의 정부
북 주민 김주삼씨, 남한군 납치 67년 만에 승소…국가는 항소
“소멸시효 주장 권리 남용” 헌재·대법원 제동에도 관행적 불복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
지난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법정.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손해배상소송 접수부터 1심과 항소심까지 3년6개월에 걸친 소송의 법리 판단과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는 김주삼(86)씨. 피고 쪽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의 판결은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국가가 김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3억원의 위자료를 더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결로 배상액이 13억원으로 늘었다. 김씨는 한겨레에 “(첫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런 게(국가의 항소) 있다는 걸 난 전혀 몰랐어요. 속상했던 건 사실이지, 걱정도 많이 됐고. 이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다는데, 그런 게(국가의 재불복 상고) 또 있겠어요?”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요즘도 이런저런 생각에 새벽 1시, 어떨 땐 새벽 4시까지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놓고 배상 판결엔 불복
김씨의 사연은 기구하다. 그의 고향은 북한 황해도 용연군 용연읍의 바닷가 외딴 마을이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3년이 지난 1956년 10월10일 늦은 밤. 열아홉살 늦깎이 중학생이자 5남매의 맏이이던 김씨는 집에서 동생들과 잠자고 있었다. 홀어머니는 마을 병원 식당에서 야근 중이었다. 불빛 하나 없이 컴컴한 밤, 김씨의 집에 느닷없이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 총을 겨눴다. 남한에서 북파된 국군 공군첩보대 소속 군인들이었다. “적지에 들어가서 아무나 납치해 오라”는 명령을 받은 그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김씨를 서울로 끌고 왔다. (관련 기사 보기)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로 끌려온 김씨는 1년 동안 북한군 부대와 군사시설, 교량의 위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쓸 만한 정보를 캐내지 못한 한국군 첩보대는 그 뒤로도 4년간 김씨를 잡역꾼으로 부렸다. 1961년 부대에서 무일푼으로 방출된 김씨는 수십년을 서울 외곽과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남의 땅 비닐하우스를 전전했다. 온갖 잡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경찰의 사찰과 감시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60여년 세월이 흘렀다.
2020년 2월, 김씨의 아들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로부터 아버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도 했다. 1심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김씨 혼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피고인 국가는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김씨와 관련 인물들의 증언, 문서 기록 등을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국가의 사과와 김씨의 피해 구제를 권고하면서 재판이 급물살을 탔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김씨에게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국가는 항소 시한 마지막 날에 항소했다. 이번엔 “(김씨를 납치한) 한국 공군 첩보대가 미군 상급부대의 지휘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 정부)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납치한) 오아무개씨 등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배상액을 13억원으로 늘렸다.
김씨 사례는 국가폭력 또는 국가의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일 뿐이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김씨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없었더라면 승소하기 어려웠을 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의문사 등(제1 소위원회)과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등(제2 소위원회)에 대한 조사와 진실 규명 활동을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만여건의 진실 조사 신청 사건 중 2295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 구제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국가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억울한 사정을 밝혀준 뒤로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선 각자 별개로 다시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승소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다, 어렵게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도 국가의 항소에 부닥치기 일쑤다. 국가 기구는 저마다 고유한 기능과 역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그 구별은 큰 의미가 없고 구별되지도 않는다. 국가가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뒤늦게 그 진실을 밝혀내고, 손해배상 판결을 하고, 다시 못 주겠다며 항소하는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들로서는 병 주고 약 주고 다시 병 주는 격이다.
“인권침해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년)에 이어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진실 규명 성과를 내놓으면서, 최근 10년 새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승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대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지났다는 이유를 든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이 국가의 중대 과실이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기계적인 소멸시효 적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고 그 뒤로도 비슷한 판결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또 2018년 8월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의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놨다. 이후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인용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삼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가 산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경찰이 전남 나주로 피난한 10여명을 ‘부역자’로 몰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 김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민간인 사살 사건의 진실 규명 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는데, 옆집 주민이 대신 받는 바람에 1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옆집 주민이 김씨를 대리해 통지서를 받을 권한이 있다거나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서울고법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산군에서 군경이 ‘좌익 보도연맹’으로 분류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국가는 “군경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증명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행위 증명에 대해선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라며, 유족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경산경찰서의 기록을 종합해볼 때 “경찰·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소멸시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과거사 손해배상소송에서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에 제동을 걸었는데도, 국가는 관련 소송들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해도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한 항소 사례가 이어진다. 물론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전남 진도에서 한국 군경이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 혐의자들을 학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일부 승소한 판결(2023년 1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2023년 2월), 1986년 당시 대학생이던 장아무개씨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불법체포돼 고문받았다가 뒤늦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판결(2023년 2월) 등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모두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결정 이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근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통치 시절 인권침해 사건의 재심 결정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은 1300여건(추산)인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경우 국가는 대부분 항소했다.
무결한 국가의 본능적 저항
국가는 왜 항소하는 걸까? 그 기준은 뭘까?
법무부는 한겨레의 질의에 “국가 배상은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므로,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국가의 상소 여부는 소멸시효,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관련 법령상 이중 지급이 금지되는 보상금의 배상액 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태도’와 ‘관행적 항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은 “국가의 통치 행위는 ‘국가의 무결성’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지므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기면 모든 국가기관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김주삼씨의 변론을 맡았던 이강혁 변호사는 ‘관성적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국가기관들에 사실 조회라든가 증거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부처와 기관이 매우 소극적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그런 의무가 이행되도록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의 항소 이유로 두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법리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태도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권고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구의 결정일 뿐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 관련 소송에서 국가는 소멸시효 주장, 사실관계 부인, 증거 다툼 등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뒤집으려 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의도와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건 아니다.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을 ‘변론주의’(재판 중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 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다.”
법무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관리·집계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과거사 국가 배상은 모두 법무부에서 소송 지휘를 하는데 소송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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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구제
지난 2월 국회는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제32조의2)를 신설한 과거사정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 사건에 대한 국가의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하면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은 권고 이행 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권고를 이행할 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를 낸 뒤 3개월 안에 이행 계획과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만 강조할 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은 담고 있지 않다. 피해 구제의 핵심은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 회복, 생활 지원, 기념사업 등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힘겨운 개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특례 입법을 제안한다. 이미 시행 중인 선례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그렇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국가폭력의 피해 구제는 입법에 의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다. 그 과정에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한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피해자들에게도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개별적 소송을 통한 배·보상은 온전히 개인적 구제로만 끝나버려서 역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피해자에 대해 일률적 기준으로 배·보상을 하는 것은 구체적 피해 사례와 유형의 차이에 따른 법리적 문제, 국가 예산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과거사의 경우 피해자들의 결을 가르면 통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제복지원(부산), 선감학원(경기 안산), 서산개척단(충남 서산) 등 민간인에 의한 집단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첫 물꼬는 경기도가 텄다.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도의회를 통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 진실 규명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에선 지난 5월 박형준 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2024년부터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수준의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충남도의회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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