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수출도 마이너스… 대 중국 수출 부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8월 1∼10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는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엔터테인먼트 4개 주식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 증권가는 이들 종목의 MSCI 지수 편입으로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본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월 초 수출도 마이너스… 대 중국 수출 부진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1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줄었다. 반도체 수출감소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달 1∼10일(-36.8%)보다 줄었다. 석유제품(-37.8%), 가전제품(-18.8%), 컴퓨터주변기기(-21.2%) 등의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27.2%), 선박(182.8%)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9%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0.8%), 유럽연합(EU·-22.7%) 등도 감소했다. 베트남(3.7%)은 늘었다.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2억3200만달러로 30.5% 줄었다. 원유(-45.9%), 가스(-57.1%), 석탄(-46.4%) 등의 에너지원과 반도체(-23.6%), 석유제품(-16.1%)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27.9%), 미국(-31.7%), EU(-13.1%) 등이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0억1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22억68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2600만달러 흑자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78억5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에코프로 등 4개 주식 MSCI 한국지수 편입…외국 자본 수급 기대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 수요로 에코프로 1조2000억원, 한화오션 1200억원, 한미반도체 1130억원, JYP엔터 1970억원 등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지난 5월 정기 변경에서 높은 변동성으로 편입이 불발됐으나 이번에는 편입에 성공했다. 함께 편입 후보로 올랐던 금양은 이번에도 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된 MSCI 편입인 만큼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MSCI 정기변경 편입 사례를 들어 “MSCI 편입 재료 소화 이후 성과 부진이 관찰됐고 해당 수급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편입 확정 종목보다 향후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주목할 때”라고 평가했다.
11월 MSCI 정기편입 후보 종목으로는 금양, SK텔레콤, 포스코DX, 현대오토에버, LS, 현대로템, 에스엠 등이 꼽히고 있다.
◆전자랜드 부당지원 제재 처분 적법”… 공정위 손들어준 고법
한편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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