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10대 신체 손바닥으로 추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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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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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C(17)양에게 다가가 등부터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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