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찾아간다"…전 남친에 수차례 연락한 30대女 스토킹 유죄

류원혜 기자 2023. 8.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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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결별 이후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2월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B씨에게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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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결혼 준비에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교제하던 남성 B씨(39)와 지난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예비 신부에게도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A씨는 결별 이후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 안 받으니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네', '네 결혼식에 찾아가겠다'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2월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B씨에게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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