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하던 前 여친 찾아가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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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11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54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연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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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11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54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연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 C(60대)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나흘 전인 7월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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