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어머니까지 살해…4세 아들 납치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귀었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부장검사 손정숙)은 11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동거녀 B씨(33)와 B씨의 어머니 C씨(60)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부장검사 손정숙)은 11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동거녀 B씨(33)와 B씨의 어머니 C씨(60)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범행 후 B씨의 아들 D군(4)을 납치해 충남으로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등 피해자지원을 진행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