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학생 징계 관련… 교사들, 불복 방법 없어

최자연 기자 2023. 8. 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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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목적은 교사 권리보호에 있다.

하지만 학생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의 교보위 처분 불복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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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징계처분결과에 불복할수 있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목적은 교사 권리보호에 있다. 하지만 학생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교보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교사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교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국·공립학교)이나 민사소송(사립학교) 청구로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가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경우 소송 상대는 교보위 징계 처분권자인 학교장, 사립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재단·법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 입장에서는 교보위를 여는 것 자체가 학교장, 동료 교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든 일"이라며 "그런데 소송을 거는 대상이 학교장이라면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하기는 더 어렵다. 피해 교사가 침해 학생에게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불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문제 때문이다. 공권력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침해 학생이다. 피해 교사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의 교보위 처분 불복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불복 대상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또 김 본부장은 "교육지원청에 교보위가 설치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사안을 판단해 단위 학교 판단보다 일관적일 수 있다"며 "개별 학교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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