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엿새간 1300만원’ 흉기 난동 피해자에…한동훈 “가능한 모든 지원하라”

김현주 2023. 8. 12. 0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5000만원…법무부 "특별결의로 추가지원 가능"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천만원(연간 1천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천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