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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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도 흉악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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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25일까지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가 형법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둔다.
현행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나누면서 유기형의 기간만 정하고 있다. 또 수형 태도가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마다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아 법원이 종종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흉악범죄 중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행에만 사형이 선고되고 대부분의 흉악범죄에는 무기징역형 위주로 선고된다.
대법원도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두고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도 흉악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면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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