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는 생각에”…선의 베푼 마을이장 살해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B씨가 이를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성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A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B씨가 이를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도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