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질러 전자발찌 차고도 추행한 30대 ‘법정구속’

김현주 2023. 8. 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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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도내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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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도내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과거 사건과 비슷하게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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