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알고도 구두 경고…“판단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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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간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당시 해당 직원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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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교육부는 당시 해당 직원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일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접수한 국민신문고 제보에는 후임 C교사에 대한 A씨의 '갑질'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12월13일에는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12월21일에는 'A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새 교사에게 송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에는 B교사가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다만 C교사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시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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