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몰다 인도로 돌진, 길 걷던 女 중상 입힌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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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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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피부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보다 늦은 오전 11시9분께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약 45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게 아닌가"란 취재진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며 약물 쇼핑을 한 건가", "마약 혐의 인정하나", "최근에도 투약했나" 등의 물음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전날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씨는 당시 영상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 여부와 관련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조사 등 현장상황 조사와 관계법령·판례 분석 등 법리검토를 통해 혐의 유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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