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안 진다” 술 마시다 대들었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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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오전 10시45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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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오전 10시45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결 당시 불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며 “당심에서도 추가로 확인되는 정상들을 다 감안하고 종합해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4시18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 B(44)씨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내가 싸우면 안 진다”라며 대들자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대전지법에서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부터 부착 명령이 개시됐지만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대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수차례 폭행을 저지르다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구조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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