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런드 美법무, '헌터 바이든'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

김현 특파원 2023. 8. 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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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州)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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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차남 사건 수사해 온 웨이스 검사장 특검으로 임명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검사장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州)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웨이스 검사장이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갈런드 장관은 회견에서 "웨이스 검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재 상황이) 특검으로 계속해서 수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특검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의 요청과 이 사안과 관련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임명은 웨이스 특검이 요청하는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제 약속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또한 웨이스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수행하고 오로지 사실과 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으로서 그는 수사를 지휘하고 언제, 어디서,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전에 행사했던 권한과 책임을 계속 가질 것"이라며 "특검은 법무부의 일상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무부의 규정과 절차,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웨이스 특검이 법무부의 전통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있어 그의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웨이스 특검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때 검사장에 지명돼 2018년 미 상원에서 인준됐다. 특검은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아 온 헌터 바이든은 검찰 측과 유죄 협상을 통해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재판에서 담당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계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의 연봉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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