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하며 女고생 19명 추행한 치과의사,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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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들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모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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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4명은 아직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화가 난다거나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진술하며 수사관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심 형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모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했다.
또 나머지 학생 5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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