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받고도 옛 연인집 무단침입한 5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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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창을 부수고 거실로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쯤 약 5년간 교제했던 B(49)씨가 사는 춘천의 한 주택에서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B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벽돌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뒤 무단으로 거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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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스토킹 경고장 받고도 재차 범행"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창을 부수고 거실로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쯤 약 5년간 교제했던 B(49)씨가 사는 춘천의 한 주택에서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B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벽돌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뒤 무단으로 거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 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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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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