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변경 국민 토론…찬성 다수

김문관 기자 2023. 8.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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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수석실, 국민 참여 토론 21일까지 진행
토론 중반 찬성 의견이 7배가량 많아
찬성 측 “자동차 가격과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반대 측 “친환경 차 보급 장려 위해 현재 세제 제도 유지해야”

대통령실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전망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랑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토론을 진행 중이다. 국민토론 중반에 접어든 지난 11일 현재,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뉴스1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차량 가격) 등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국민토론을 시작했고 오는 21일 종료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엔진이 존재하지 않아 배기량이 없어 현재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에 따라 연간 8만~91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1일 토론 시작 후 열흘쯤 지난 11일 오전 8시 현재 찬성한다는 국민 의견이 951건, 반대한다는 의견 151건으로 찬성이 7배 정도로 많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국민토론 홈페이지 캡처

해당 토론에는 다양한 국민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찬성 한다는 의견을 전한 한 국민은 “자동차세는 현재 너무 낮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이 있다면 1가구 2 승용차부터 자동차세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민은 “배기량 기준은 시대착오적인 세법이다. 배기량보다는 자동차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또다른 국민은 “2012년식 차량을 타고 다니는 데 중고 차량가액은 현재 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세금은 아직까지 연간 40만원을 낸다”며 “고가의 외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가격은 몇천만 원인데 세금은 10년 이상 된 내 차보다 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전한 한 국민은 “현 유지 제도가 바람직하며, 현재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국민은 “친환경 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의 세제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은 취득세로 족하다. 이외의 세금을 다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번 토론 종료 후 모아진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민토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국민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심사위원회가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시위대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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