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 늘어나는 사고…셀 식별번호 매긴다
지난 1월 7일에는 서울 성동구 테슬라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모델X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장비 27대와 인원 65명을 투입하고도 화재 진화까지 2시간 50분이나 걸렸다. 불이 붙은 배터리셀이 외부 산소와 결합해 순식간에 1000도까지 계속 타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었다. 이 때도 소방당국이 이동식 소화수조를 조립해 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면 대형 화재가 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도 5년 사이에 10배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잦은 화재에 대한 이력을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 2021년 23만1497대, 2022년 38만9855대로 매년 1.5배씩 계속 증가하고, 동시에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대응 전략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8년(5만5756대)과 비교하면 600% 가까이 증가했다. 화재 사고도 급증해 2018년 3건에 그쳤던 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4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장소는 일반도로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차장 36.7%, 공지 8.9%, 고속도로 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장소 중 특히 취약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다.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르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작업에 나섰다. 전기차 관련 시설의 적정 위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현재 주차장 안전 설비 규정은 별도로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 구역 등 설치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충전 시설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 위주로 규정돼 있다. 현행 법령보다 더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국내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도 개정되는 셈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9만 대로 전년보다 6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경우도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규모는 3개월간 1만361기로 집계됐다. 연립주택이나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 충전기 6만기와 급속충전기 20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늘고 충전소도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커졌다. 지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 화재 1건에서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어 6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화재 발생 우려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 안전 가이드를 내놨다. 소방청은 개방된 지상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하층에 충전소를 둘 경우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 구획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중 하나인 셀에 식별번호를 매길 예정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의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와 셀 등 그 주요부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해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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