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간녀" 의심 이웃 괴롭히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3. 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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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이웃을 찾아가 괴롭히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한 A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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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에도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 피워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이웃을 찾아가 괴롭히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웃 주민 B씨(39·여)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거나 직장을 찾아가 “네 덕분에 몇 백만원을 내게 생겼다. 나도 고소할거다”라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한 A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B씨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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