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간녀" 의심 이웃 괴롭히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이웃을 찾아가 괴롭히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한 A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이웃을 찾아가 괴롭히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웃 주민 B씨(39·여)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거나 직장을 찾아가 “네 덕분에 몇 백만원을 내게 생겼다. 나도 고소할거다”라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한 A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B씨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