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설립자 뱅크먼 프리드 보석취소…NYT 등에 1000통 협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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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증인 변조혐의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연방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체포된 이후 2억 5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집에 머물던 프리드의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프리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FTX 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증인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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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증인 변조혐의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연방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체포된 이후 2억 5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집에 머물던 프리드의 보석을 취소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프리드의 재구금을 요청한 신청서에서 연방검사는 지난 몇 달 동안 피고가 언론에 100통 이상의 이메일을 보냈고 언론인들에게 10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리드는 전 여자친구인 캐롤린 엘리슨의 개인 일기를 뉴욕타임즈(NYT)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슨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몇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엘리슨은 프리드의 실패한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와 협력하면서 검찰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프리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FTX 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증인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증인이 된 엘리슨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적시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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