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내 아이는 왕의 DNA, 매일 보고하라” 담임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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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3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공무원용 e메일로 교육활동 내용과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매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무관은 "교사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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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도 공무원용 e메일 보내
다른 학생들 행동까지 보고 요구
사무관 직위해제… 당국 “엄중 조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3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공무원용 e메일로 교육활동 내용과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매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무관은 “교사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사무관은 11일 직위 해제됐다. 교육부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중히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내가 교육부 공무원인데” 교사에게 갑질
11일 오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초3 자녀의 아버지인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며 교장, 교감, 세종시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또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한 끝에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임시 담임교사가 새로 배정됐다.
앞서 사무관의 자녀는 교실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혼자 남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으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사무관은 새 담임교사에게도 ‘(내 아이는) 왕의 DNA를 지닌 아이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해야 한다’ 등 황당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냈다. 이 메일은 학교의 공적인 업무 처리, 학교와 교육청의 공문 전달 등에 쓰이는데 이를 교육부 공무원이 ‘악성 민원’ 전달 수단으로 쓴 것. 한 교사는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부 감사 착수… 부총리 “엄중 조치”
노조가 이날 공개한 각종 공문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새 담임교사에게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 보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자녀 반의 다른 학생 동향도 보고하라는 뜻. 한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교육행정직 9급으로 시작해 지난해 6급 주무관, 올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원래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대전시교육청 소속으로 발령이 났고 직위 해제되기 직전까지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사무관의 자녀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아이는 또래에 비해 폭력성이 심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
노조는 “학교가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무관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교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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