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대대장 이하로 혐의 축소 외압”… 軍검찰 “본질 흐리며 기강훼손, 법따라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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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1일 수사 거부 입장과 함께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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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대령의 수사 거부를 겨냥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7월 30일 대통령실 안보실의 모 해병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 보고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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