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아파트 투기”… 李 “재건축 추진 몰랐다”

정성택 기자 2023. 8. 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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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20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 '언론 장악' 문건 의혹,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2010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이 좌파 성향 언론인을 분류하고 사찰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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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 후보 18일 인사청문회
20억 시세차익 등 쟁점놓고 공방
野 “언론인 성향 분류-사찰 관여”
李 “작성 지시-보고 받은적 없어”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20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 ‘언론 장악’ 문건 의혹,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미래 지향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① 20억 원 부동산 시세 차익

이 후보자는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매매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0년 재건축이 추진돼 매입 당시엔 재건축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5년 실거주 뒤 아파트가 노후돼 이사했고 매도 시 양도세 등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아파트 지분 쪼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2010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지분 1%가 있으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사실을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지분 1%에 대한 가액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부인이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후 청산 뒤 포상금 수익은 없었고 청산금을 조합원 간에 고르게 나눠 약 55만 원을 수령했고 소득신고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② 증여세 탈루-고액 배당 의혹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고액 배당 의혹도 쟁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중위험·중수익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2020∼2022년 배당금으로 2억3500만 원을 받았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 정도 수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부부 증여세 면제 기준인 6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 배우자에게 5억5000만 원을 증여한 뒤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가 받은 배당금 총액은 5억3000만 원이다. 이에 야당은 “배당수익이 과다하다”며 ELS 배당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③ ‘방송 장악 문건’ 의혹

야당에서는 2010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이 좌파 성향 언론인을 분류하고 사찰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를 내린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문건 중엔 배포 대상이 홍보수석이라고 명시된 문건도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④ 자녀 학폭 무마 의혹

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동급생 폭행사건이 있은 뒤 같은 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전학 처분은 학폭위가 열렸다고 가정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며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아들의 전학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학폭위가 열리면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위 미개최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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