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농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軍훈련 중 악어 습격 "살아있는 게 기적"…국방부, 13억원 벌금 위기
- 남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추행…SNS에 영상 확산 '충격'
- 대낮에 비키니 오토바이가 '부아앙'…결국 경찰 체포
- 버스기사의 '무임승차 배려'…음료 300병으로 갚은 중학생
- '폐에 쌓인 먼지에도'…수년간 폐지 주워 기부한 할아버지
- 尹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차질 없이 이행하라"
- 가스공사, 미수금 약 15조 기록…2분기에만 1조 늘어
- 경찰,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감사원법 위반 송치
- 이재명 "정치인에 '저 아시죠'가 젤 곤란하죠?"…김용 "네"
- [노컷브이]파행으로 일그러졌던 잼버리…K팝이 겨우 구원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