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밥 같이 먹어도 기억 잘 못해…‘안면인식장애’ 비난받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아는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기 때문에 누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죠’ 제일 곤란…기억 못하는 경우 많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아는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기 때문에 누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람을)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장실에서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옹호했다. 자필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시작된 2021년 12월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용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대선 직전 김 전 처장의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의 정체를 놓고도 대립했다.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은 김 전 처장 아들과 통화한 직후 김 전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사장의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회유 작업이 김 전 부원장이나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전화를 걸었던 전화번호 끝 네 자리가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번호 명의자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 전 부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다. 직후 김 전 부원장은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