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밥 같이 먹어도 기억 잘 못해…‘안면인식장애’ 비난받기도”

김수연 2023. 8.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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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아는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기 때문에 누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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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故 김문기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
“‘저 아시죠’ 제일 곤란…기억 못하는 경우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아는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기 때문에 누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람을)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장실에서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옹호했다. 자필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시작된 2021년 12월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용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대선 직전 김 전 처장의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의 정체를 놓고도 대립했다.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은 김 전 처장 아들과 통화한 직후 김 전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사장의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회유 작업이 김 전 부원장이나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전화를 걸었던 전화번호 끝 네 자리가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번호 명의자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 전 부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다. 직후 김 전 부원장은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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